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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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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회칙

제1장 총
제1조(명칭) 본 회는 창덕중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 및 후배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모교 또는 그 근처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보 발간
2. 후배 육성 장학사업
3. 모교 발전 지원사업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모교 출신자로 한다. 단, 졸업후 10년이 되는 해부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결의권
2. 회무, 재정, 사업 등에 대하 현황 설명 요구권
3. 회발전을 위한 제안권
제7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총회, 임원 회의 결의사항 준수
2. 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3. 총회 등 제반회에 참석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 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약간명(수석부회장 1명 및 여성부회장 1명과 지역부회장 약간명)
3. 감 사 : 2명(남1,여1)
4. 이 사 : 기별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일반이사는 40명 이내로 한다.
5. 사무국장 : 1명
6. 총 무 : 1명
7. 재 무 : 1명
제9조(선출방법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외 임원은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단의 결의로 가급적 그 기별중에서 이를 보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부터 졸업기순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지역부회장은 해당 지역회원을 대표하며 본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연락관계를 주관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사무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동기회원을 대표하여 본 회와의 협조 연락관계를 담당 유지 발전시킨다.
5. 사무국장은 총동문회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전체 사무를 총괄한다.
6. 총무는 회장 및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제반 업무를 추진한다.
7. 재무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총무의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제11조(고문 및 자문위원)
1. 역애회장과 모교 현직 교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자문위원은 현 회장의 선배중에서 본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인사와 후배중 회장의 재청에 의거 임원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구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3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시 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보고 승인
- 예산안의 의결 및 결산안의 승인
- 임원의 선출
- 회칙 개정
- 임원회에 위임한 사항
- 기타주요사항
3. 총회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4조(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사무국장, 총무 및 재무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총회 부의 안건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기타 주요 회무에 관한사항
4. 임원회는 제적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수입 및 지출) 본 회의 수입과 지출을 다음과 같이한다.
1. 수입 - 회비 및 특별 찬조금 수입 - 기타수입
2. 지출 -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및 제4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임원회의 결의에 의거 집행한다.
제16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이후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17 조(기금관리) 본회 수입기금은 동창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재무가 이를 관리한다.
제18 조(재정보고) 본회의 재정사항은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장 산하조직
제19조(지역 및 기별동창회) 필요에 따라 각 지역별 또는 기별 동창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총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7장 보 칙
제20조(관례준용)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다.
제21조(해산) 본회를 해사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일체의 집행 잔액은 모교에 기탁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시행일)이 회칙은 2004.06.13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