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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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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 규정22, 24)

행정실

민원인에 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6)

전부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4)

전부서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

연말정산근로소득 신고자료(국세기본법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

행정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60, 지방공무원법52)

교무실/

행정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대외비 이상 기록물, 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실

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IP현황, 서버운영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교무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 구조관리에 관한 정보

행정실

학생 성폭력,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교무실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행정실

관인관리 대장

관인관리 대장

행정실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비위 공무원 개인정보,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공직기강감사 및 처분사항

전부서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최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

전부서

범죄의 예방 수사

수사 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전부서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 정보

감사 등 처분사항

전부서

각종 심의회,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부서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

입찰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행정실

학교급식품 구매 관련사항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행정실/

교무실

성과상여금 업무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교무실/

행정실

징계에 관한 사항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전부서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교무실/

행정실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전부서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헌법 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전 부서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민원업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시설공사등 각종 계약업무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학생사안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교무실

생활지도 및 학생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원어민보조교사관리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교무실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원어민보조교사임용및관리과정에서생산취득한원어민개인에관한사항

저소득층 자녀지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 행정실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 경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경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학생학부모 상담

학생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

의무취학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무실

NEIS 공인인증서 관리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행정실

제증명 발급

제증명에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교원 정명예 퇴직, 복직 관리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무실

교원연수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교원단체업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교무실

학교전염병 관리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

학교건강검사

학교건강검사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공무원 범죄

특정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교무실/

행정실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학교발전기금

납부자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에 있는 개인정보

상훈에 관한 사항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연금기록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비밀취급

비밀취급 인가해제 자료

직장 민방위대 운용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교육통계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행정실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급여지급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행정실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 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계약관련 사항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 처분현황은 공개)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신기술신공법시공 실적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행정실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정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재산관리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매각 신청과 관련한 정보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한 행정재산 처분 등과 관련한 정보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