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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법
제1항제1. 매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의 공개 및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제6조 3항에 의거
식품비 사용 내역 및 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